이상민 탄핵 기각…與 “당연한 결과”vs 野 “즉각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25일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를 겨냥하며 공세를 펼쳤고, 탄핵 추진을 주도한 야3당은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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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사 관련 이 장관의 책임면피성 발언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168일만에 장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판결 즉시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이라며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의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며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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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총괄조정권자이면서 실질적 컨트롤타워라고 자평하던 이 장관은 인파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사전 정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신고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재난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대응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웠고,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판결에 대해 참사 유가족들은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