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을 추진한다.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해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로 자금난을 겪을 소상공인의 추가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0.1%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출연요율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매달 출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행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4%다. 지난 2020년 0.02%에서 15년 만에 인상됐다. 신용보증기금 신보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기부가 약 3년여 만에 재차 출연요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소상공인 경제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출만기가 2025년으로 연장됐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1년 기준 지역신보 보증잔액은 4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18년 20조5000억원에서 2배 늘었다. 지속적인 소상공인 대출 증가와 사고 등으로 과거 10년간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보증 채무는 약 6조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기관 출연금액은 3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안팎으로 각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5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3.1%에 이른다. 1월 2.4%에서 넉달만에 0.7%포인트(p) 증가했다. 신보중앙회는 이런 추세라면 연말께는 대위변제율이 3.7%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출연요율 인상을 위해서는 금융위 및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수다.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 잔액 일정 수준을 신·기보, 지역신보에 출연한다. 지역신보 출연요율이 높아질 경우 금융권 입장에서는 없던 추가 지출이 생겨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요율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보에서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 출연 받도록 하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요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9월 대출 만기 연장에 따른 당장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향후 대응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내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