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안정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증권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기업금융(IB) 담당 임원과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국내 부동산 PF와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현황과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의견을 청취하고 증권사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분기 15.88%다. 작년 말 대비 10.38% 급등한 수치로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황 부원장보는 “과도한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익스포져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달라고도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대출만기가 연장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며 “부도율(PD) 적용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불거진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해외 대체투자는 건별 금액이 많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투자된 경우가 많아 증권사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 대상 자산의 손실 징후 발생 시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해달라”고 전했다.
해외 대체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부실 발생 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투자자 권리 구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액 투자 건을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증권업계는 “당부사항을 포함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등 특이 동향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당금 설정, 부동산 익스포저 평가의 적정성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