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부과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세부 이행 방안 수립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정교한 설계, 사회적 합의없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적의 요금 산정 방식을 찾고 관련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전력이 13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한 '전력망 선진화 포럼' 참석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으로 인한 전력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고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분산법 시행으로 지역별 차등 소매요금의 도입 근거가 확보됐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이행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산법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서 “조항을 보면 마치 송배전 망요금을 통한 지역 차등 구현인 것으로 보인다. '송·배전 비용을 고려'라는 문구로 인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요금은 전체 요금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차등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망요금 산정시 사용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인구수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왜곡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가격은 지금처럼 SMP로 결정하고 송배전 망요금을 통한 지역 차등방식을 선택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의 망요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강원·충청도 등 초고압설비 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요금이 오히려 더 비싼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한계가격(LMP) 제도를 도입하고 소매요금에 지역신호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교한 방안”이라며 “도매시장에 LMP를 적용하면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요금을 규정하면 세분화한 차등요금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한전 부사장은 “현 가격구조도 문제점이 있지만 지역별 요금제 또한 망사용요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구현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앞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야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분산법 시행에 앞서 특화지역 선정, 설치의무화, 편익산정, 통합발전소(VPP) 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과제가 산적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전력 직판, 지역별 요금제, 지역전력시장(DMO) 설계·운영과 중앙도매시장(KPX)과의 연계 등 전력시장 제도 혁신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연구개발(R&D)와 관련해 요소·통합·혁신기술 서비스와 제도의 개발 실증으로 이어지는 구조 확립도 중요한 숙제”라고 제언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