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 이용권 선물 서비스 오픈…무면허·보험 미적용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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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이 이용권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무면허 미성년 이용자 및 보험 미적용 문제가 부상 중이다.

스윙은 최근 앱 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용권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선물하기를 완료하면 웹 링크가 선물 받는 사람에게 전송된다. 링크를 누르면 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QR 스캔 페이지가 열린다. 선물한 이용자에게 캐시백 50%를 적용해 다수 이용자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면허 및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링크를 열어 QR코드를 찍으면 되기에 본인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실제 초등학생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선물하기 코드를 보내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인증 없이 QR 스캐너가 열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인증을 거치지 않는 서비스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무면허 미성년자도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이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은 있지만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갖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 미적용 문제도 존재한다. 스윙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이용 약관에 명시해 놓았다. 무면허 선물권 이용자 사고 발생 시 PM사, 보험사 보상이 어렵다. 본인 피해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피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PM사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스윙의 보험처리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 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회원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스윙 관계자는 “출시 초기인 상황이라 예외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속 개선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안전 문화를 정착을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매출 극대화를 위해 미성년 이용자까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스윙이 안전 교육을 다니면서 실제로는 불법을 조장하는 서비스를 오픈한 것은 업계 전체에 부작용이 크다”며 “미성년자가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기계를 활용한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PM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M법에는 PM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기업에 대한 책임 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 및 제재가 가능하다”며 “무면허로 인한 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빠른 PM법 통과로 업체 관리가 가능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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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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