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권 편입 가속도... 분산원장 공적 장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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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개최된 STO 입법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토큰증권 발행(STO) 입법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업(UP) STO' 공청회를 13일 개최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과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해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더해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현행 증권제도를 바탕으로 위변조 방지 등 장점이 있는 분산원장을 수용”한다며 “새로운 그릇(토큰증권)이 등장하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한 음식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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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발행인이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발행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다만 금융회사와 달리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발행총량보다 초과분이 발행하는 경우 원리금을 배상할 수 있는 재원 적립을 의무화한다.

최정철 전략기획본부장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발행인이면서 증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 것”이라며 “분산원장이 신뢰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금을 마련하게 하고 직권말소와 형사처벌 등 제재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는 수익증권(비금전신탁)과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이 신설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매수·매도 호가 일치시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증권사 장외중개업 인가와 일반 투자 한도 설정 등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이며, 장외 중개업자가 본인이 발행한 것을 유통할 수 없도록 발행과 유통 시장이 분리될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달(7월)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해서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이룰 수 있는 법률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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