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화단지 추진단 첫 회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대응…분산에너지 특화지역(단지) 지정 방안 모색
부산시는 12일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유치와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분산에너지는 중앙집중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에너지 분산 공급체계다. 지난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고, 내년 6월 14일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세부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대응해 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관련 기업(한국전력공사, 부산도시가스, 한국남부발전) 등과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 첫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에 부산에 유리한 내용을 담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선점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지난 5월 선정된 산업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정부 지정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맞춰 부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과 특화지역 모델 구축용역도 준비한다.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관련 민간기업을 추진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특화지역(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분산에너지 선도 도시를 향해 산업계와 유기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부 기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특화단지를 포함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특례에 따라 지역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전력 부족 또는 남는 경우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 전력을 대량 소비하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시·도지사가 특화지역 필요성, 육성방안, 전력수요 및 공급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수립 후 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승인한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