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최근 EU에서 발표한 CBAM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 설치 및 운영 등 2월부터 환경부 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EU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해 세 차례 기업설명회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도 그 동안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