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 홈·주택 8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발견된 미비 사항 4건을 하반기에 보완한다고 9일 밝혔다.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점검에서는 주 출입구 경사로 및 문턱 제거 여부, 계단 경사로(미끄럼방지 등), 화장실 내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함께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 경보 차단장치 설치 등 9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과 장애 당사자가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립 주거 지원 사업 87개소 입주자 137명 중 89.7%인 123명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이며 점검 결과, 지체·뇌병변 장애인 거주 주택 14곳 중 3개소(4건)에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할 내용은 △주 출입구 단차 제거(1건) △계단·경사로 미끄럼방지 마감(2건) △화장실 내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1건)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신속하게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올해 신규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유의할 것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 또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당해 사업내용과 지침에 반영해 주택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시정, 보완함은 물론 점검 기준을 세워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