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제4이통·알뜰폰에 파격 혜택…통신 독과점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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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핵심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와 알뜰폰 자생력 강화다. 특히 통신시장 독과점 구도를 깰 제4 이동통신사 유치에 사활을 건다. 주파수 대가 경감부터 망 구축,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까지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외국 자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등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 변화를 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착화된 통신시장 독과점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통신정책 로드맵”이라며 “단기적 요금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제4이통 포기는 없다...외국자본에도 길 터준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전용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수익성 우려로 마땅한 후보군이 나오지 않아 무산 분위기였던 제4 이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례적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주파수 할당대가를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내고 이후 균등 분납하는 형태에서, 1년차에 10%만 납부하고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바꿔 초기 부담을 낮춘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이며, 3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2018년 5G 최초 할당 당시와 비교해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제4 이통사가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는 타사 기지국과 코어망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28㎓ 전용 스마트폰 단말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단말 출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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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방향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또는 1.8㎓ 대역을 공급한다.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되는 보조 대역이다. 정부는 앵커주파수 용도에 제한을 두는 대신 신규 사업자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외국 자본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공익성 심사를 간소화하고 간접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는 49%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한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지분 제한 없이 간접투자가 허용된다. 해당 심사 절차를 완화해 외자 유치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알뜰폰, 통신판 뒤흔들 ‘메기’로 키운다

신규 사업자 진입과 함께 알뜰폰을 이통사의 실질적 대항마로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도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소매 단가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에서 망 원가에 적정 이윤을 추가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 등으로 다양화한다. 코스트 플러스는 통신망 원가에 최소한 이자비용만 더해 도매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망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이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낮아질 여지가 생긴다.

자체 설비를 갖춘 풀MVNO나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도매대가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 차별화 의지가 있는 알뜰폰 업체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 알뜰폰 지원과 함께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강화한다.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완성차 회선을 통계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통사 계열 알뜰폰 점유율은 30%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가 정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한도는 50%다. 중소 알뜰폰 업체 입장에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있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해 통신 시장에 효과적 경쟁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이통사는 신중히 검토 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T 측은 “정부와 협조해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도 “향후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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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