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복약지도를 해주는 원격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도입이 조만간 확대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개월간 진행한 1단계 사업 결과를 검토해 2단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단계 3개월 시범운영 평가는 결과보고서를 받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증특례는 3단계 총 1000곳 설치까지 허용받았으니, 2단계는 10곳(1단계)에서 1000곳 사잇값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몇 대로 확대할 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단계 사업 운영상태를 보고 현재 진행 상태나 심야약국 등 정책 환경을 고려해 얼마나 더 운영할 지 판단할 예정이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약사인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가 2013년 개발했다. 심야시간 등 약이 필요할 때 화상투약기로 약사와 통화한 후 의약품을 살 수 있다. 약사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약국 앞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영상 데이터는 6개월간 보관된다.
화상투약기는 개발 후 10년이 지난 2022년에야 우여곡절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받았다. 샌드박스도 3년을 기다렸다. 지난 2019년에 과기부 실증특례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실증특례 도입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연됐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총 3단계다. 1단계(사업시행~3개월)는 수도권 지역 10곳에서 시범운영하면서 서비스 모형을 검토한다. 2단계(6개월~1년)는 1단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를 검토·승인한다. 3단계(1년~)는 2단계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승인한다. 단계별 실시 결과와 검토 평가 보고서는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3개월간 서울(1곳), 경기(2곳), 인천(4곳) 등 총 7곳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지난 3월 30일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달 30일 마쳤다. 복지부는 2단계를 검토해야 한다.
실증특례 기간에도 약사회는 계속 반대 입장이다. 의약품 오·투약 위험, 개인정보유출,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 등이 이유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일부 약국을 공용도로 침범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도 했다. 쓰리알코리아도 서울 관악구약사회 주요 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맞대응 중이다.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 도입 확대는 물론이고, 실증특례 부가조건으로 걸린 11개 효능품목군으로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10~20대 투약기를 운영해선 심야에 근무하는 약사 인건비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소화제, 청심환류, 구내염약, 항바이러스제 등 꼭 필요한 약들도 빠졌다”면서 “화상투약기는 심야에 약이 필요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약국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규제를 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