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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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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