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청년요금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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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27일 서울 종로구 KT플라자에서 고객이 청년요금제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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