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영구채 성격이 강한 코코본드를 발행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충족하고 지급 여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코코본드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헙업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가 코코본드를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간 은행과 금융지주만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었다.
코코본드는 신 지급여력기준(K-ICS·킥스)에서 가용자본 인정 비율이 높다. 킥스는 기존 지급여력(RBC)제도를 IFRS17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킥스 하에서 코코본드는 요구자본(지급여력 기준 금액)의 15%까지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일반 신종자본증권은 10% 한도 내에서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코본드는 회사가 경영 위기 등 사유로 채권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채권을 주식으로 상환 또는 상각(상환 거부)한다는 조건을 걸고 발행된다. 코코본드 발행이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보험사는 코코본드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은행 코코본드 관련 문제로 부정적 이미지가 많기도 하고 현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어서 관련 검토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발행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형사는 아무래도 관심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진다는 건 단지 여러 자본확충 수단 중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부에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C생명보험 관계자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자본인정 비율을 해마다 낮춰 발행을 권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겠지만, 일반신종보다 금리가 비싼 코코본드를 실제로 보험사들이 발행하려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