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동일 금융회사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DC형과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예금보호 대상이 된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한 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은 총 15.9조원(75.7만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총 113.6조원(439만건)이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중이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했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