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후핵연료를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과 학생까지 나서 고준위법 통과가 절실하다가 의견을 표출했다.
한국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14일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과학자·주민·학생 연석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는 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과학자,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과 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했다.
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절차 등을 내용을 담았다. 작년 11월부터 여당과 야당에서 3개 법안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4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등 5개 기초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신속한 법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모인 이들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원전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고준위법이 6월 국회에서 만큼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해 법안통과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국가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공론화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