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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 건설기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8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지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전기건설기계 구매와 노후 경유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해왔다. 향후 수소건설기계 등이 개발되면 저공해 건설기계가 확대될 것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저공해 건설기계는 해외 환경당국의 정책과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했다. 전기건설기계는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고, 수소전기건설기계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실기계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는 일반차량의 60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2004년 4033톤에서 2019년 6260톤으로 증가하는 점도 저공해 건설기계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저공해 건설기계는 보급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보급 목표 등을 세우지는 않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기굴착기 구매자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전기 굴착기는 97대로 집계됐다. 향후 중대형 건설기계도 저공해차로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 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했다.
이와 함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 조치 활성화로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문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