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37년만…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창업투자회사 명칭이 연말부터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공포를 거쳐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이 허용된다.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가 없어지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액셀러레이터)의 이중의무도 해소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