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 유럽연합(EU)과 연례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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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하고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등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도를 높였다.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한국 측의 관심사를 문의하는 한편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에서 전반적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