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검찰 송치 82% “위험성평가 미흡”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7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수사시 중점사항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주체로 규정하고있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 내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 팀장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에게 안전 보건에 대한 권한 이행이 확실히 되어있다면, 안전보건책임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다 부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중심으로 이뤄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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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수사사례 중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위반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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