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이 디지털 국세행정 등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고위급 정기 교류를 재개하고 정보교환·상호합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과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동안의 전자세정 추진현황과 최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사카타 와타루 일본 청장은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 세금비서,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청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송 대응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목별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소송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양국 노력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