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기준이 엄격해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A업체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영세한 기업의 기술인력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먼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도록 했던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 전·후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입허가 제도도 일원화한다. 환경부에서 금지물질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환경부는 수입허가 사항을 고용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 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기준 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 이름을 대신해 사용하는 ‘총칭명’은 유럽연합(EU) 방식을 허용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체계 개편 제도화, 유해성 정보 확인 및 활용방안 마련 등 주제별 토론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학물질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 근거 마련을 위한 화평법·화관법 개정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과 ‘만성독성물질 관리 로드맵’ 등 중장기 관리계획도 구체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과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영향이 큰 분야부터 성과를 창출 중이지만 중소기업은 화학물질 관리 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여전히 규제 혁신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밀한 화학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