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댐 부유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댐 부유 쓰레기 처리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5억원을 투입해 ‘탄소저장물 시범생산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폭우가 내리면 댐 주위에 있던 쓰레기가 댐으로 유입되고 댐 표면을 뒤덮는다. 이를 수거하지 않으면 식수원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댐 부유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러한 댐 부유물은 초목류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바이오매스 비율이 높아 소각 또는 퇴비로 처리된다. 그러나 소각 방식은 탄소를 그대로 날려버려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댐 부유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 등을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해 만든 물질이다. 열분해 과정에서 바이오차 내 탄소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재배열 돼 토양에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진다. 바이오차를 두고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라고 칭하는 바이오차의 탄소격리 효과와 더불어 흡착능력이 우수해 중금속 오염 토양의 유해물질 확산 방지에도 사용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바이오차의 온실가스감축 효과와 농업생산성, 비용편익 등을 분석해 바이오차 생산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차와 같은 탄소 흡수·저장원의 특성과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국내외에서 탄소저장물을 활용하는 사례를 파악한다. 댐 부유 쓰레기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시범사업 대상이 될 댐 선정도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으로 바이오차의 최적 생산조건과 방안을 마련해 수거된 부유물의 전처리와 생산 과정을 점검한다. 바이오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농업효과 등 영향력을 분석하고 관련 생산기술과 생산품 인증도 추진한다.
댐 인근 농지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하거나 사업 대상 댐을 확대해 바이오차 생산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