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안팔린 자사 가전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원 판매를 해왔다. 그 중 재고처리 필요성이 상당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우선, 2013년 1월 자사 카페트 매트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감소를 위해 임직원에게 카페트매트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했다. 개인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판매행사임을 강조해 임직원에게 사원판매 참여를 강요했다. 개인 출고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했고,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 직원의 목표 달성을 독촉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자사 제습기 판매량이 부진하자 재고소진을 위해 임직원에게 제습기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모든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판매실적을 집계했다. 판매실적은 전 직원에게 매주 공지되었으며 사원판매 기간 도중에는 직원들에게 판매목표 미달 시 강제 판매과 패널티 부과를 예고했다. 특정 부서에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9만원 정도의 자사 연수기 제품을 임직원 1인당 1대씩 강제 할당하고, 익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판매했다.
2020년은 듀얼 자동 칫솔의 사원 판매가 부진하자 듀얼 자동 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 정도를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또 가습기에 대해 직급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임직원의 판매실적을 비교·점검했다. 사원 판매 미참여 시 인사평가 불이익을 예고하며, 반드시 사원 판매에 참여할 것을 독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신일전자는 약 19억 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구매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