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서비스, 과학기술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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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대용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게 체감되고 있는 요즘은 경영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나 과학기술분야의 사업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한번쯤은 떠올려봤을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조직이다. 1981년 도입된 이후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천여 개, 기업부설 연구소 4만 5천여 개 등 약 7만 8천여 개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운영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정부지원 사업을 알아본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제도이다. 연구소 설립 인정을 받게 되면, 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법인세가 일정 비율만큼 공제된다. 또한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조세혜택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 및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혜택도 주어진다. 더욱이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인, 중기업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연구전담부서라면 연구전담요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연구인력의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 맞춰 상세요건을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사방이 벽면으로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하지만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다른 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인적 요건과 연구 공간을 충족했다면,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되고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가 나왔다면,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 제도는 혜택이 많은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설립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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