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조작에 회사 쪼개기까지 일삼은 역외탈세자 52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으로 27채 주택을 구매하거나 강남부자보험 통해 수십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 세가지 유형이다.
역외탈세자들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했다.
수출업체 사주 A씨는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했다. 이 중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하였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했다.
이들은 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한국의 개방경제 특성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했다.
역외사모펀드를 운용하는 B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했는데, B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탈세자들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기도 했다.
실제 글로벌 디지털기업 C사는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됐다.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총 4조 149억원 세금을 추징했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