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 예상 등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8000여가구 추정)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은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데 이어 올해 4만3000원으로 올렸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으로 이월한다.

산업부는 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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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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