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속도 부당행위 첫 제재
이론상 가능한 20Gbps급 서비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
경쟁사와 근거 없는 비교도 지적
이통사, 의결서 수령 후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5세대(5G) 이동통신 과장광고를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20Gbps급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에 대한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며, 과징금 또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통 3사는 공정위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고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통 3사의 5G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는 2019년 4월 3일 5G 서비스 상용화를 전후에 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에 있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 실제 속도가 2021년 3사 평균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면서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 3사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