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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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발표자),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직부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에 나선 것이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는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용자 범위 무분별한 확대 △경영판단의 쟁위행위 우려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지적했다.

경제6단체 일동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현재의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하여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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