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의 기본’ 위험성평가 쉬워진다…의무화 법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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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핵심으로 꼽히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확산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양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22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되는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어려워하거나 아예 포기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을 추정할 때 위험이 발생할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하도록 했다. 직관적으로 위험성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도 규정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야 했다.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따로 둘 여유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계량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예 위험성평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33.8%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위험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방식, 핵심요인 기술법(OPS),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평가시기도 구체화했다. 그동안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는 등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왔다. 사업장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했다.

상시평가도 신설했다. 공정이나 기계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는 게 부담인 업종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이 모여 결과를 공유하며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참여도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경험에 비춰 위험성을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위험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동안은 위험성 추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산업재해 예방 로드맵에 따라 300인 이상은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