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1000만원 벌금 확정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115석을 얻었으나 김선교·정찬민 의원이 빠지면서 113석이 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 26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인 연 1억5000만원을 넘겨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에 누락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회계책임자 A씨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국민의힘은 113석이 됐다. 현재 뇌물 혐의로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도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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