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낚시도구 및 인조 미끼 검정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납, 비소, 크로듐, 카드뮴이 유해물질로 규정했다.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낚시도구를 판매한 업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KTC는 이번 인증에 따라 낚시도구 및 인조 미끼를 검정하게 됐다. 신속 정확한 서비스와 합리적 수수료로 관련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일 KTC 원장은 “실험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소비자 제품 안전은 물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낚시도구 및 인조 미끼 검정은 지능형시험인증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TC 어린이제품기술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