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중순까지 하도급대금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82개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7~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매 반기별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첫 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설명회를 기획했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1~6월 기간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대상 사업자들의 첫 공시의무 준비가 시급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일반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2개 세션으로 설명회를 구성했다.
‘하도급거래 일반’ 세션은 공시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및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사례를 소개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세션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비중 등 공시해야 하는 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돼 놓치기 쉬운 하도급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해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집단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