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귀금속 475점을 압수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위조 귀금속과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10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 공장 내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 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에 자신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 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제조에 사용한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며 “위조 상품이 많은 분야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