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시신’ 용의자 한인女 “신원 공개 시 신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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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이른바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이하 ‘가방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40대 한국계 여성이 신변 위험을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뉴질랜드헤럴드 등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가방 시신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신원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크리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면 극단적인 고통을 야기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과 병원 진단에 임하는 여성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러스 케이즈 검사와 신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의 타니아 고틀리 변호사는 신상 공개가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항소는 고등법원 판사가 지난 3월 A씨의 실명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 이후 나온 것이다. 법원은 이날 항소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매체들은 사건 직후에 내려진 신원 비공개 명령 때문에 이날 심리의 많은 부분이 보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가방 시신 사건’은 지난해 8월 중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창고 경매로 구입한 여행 가방에서 어린이 주검 2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한 달 뒤, 아이들의 엄마이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했던 한국인 A씨가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울산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을 때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행정 심리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나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퇴정하는 판사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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