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거래업체를 위해 경쟁업체 할인쿠폰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입점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오픈마켓 플랫폼 G마켓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 G마켓에 경쟁 입점 업체 '가격비교사이트(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노트북 판매사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입점 업체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G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다. G마켓·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오진상사는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자신의 판매량과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G마켓에게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G마켓은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하기 위해, 또 향후 더 많은 판촉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오진상사 요구를 수용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G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G마켓은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서, G마켓의 행위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G마켓에 PCS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면서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