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간호조무사·의사 부분파업 예고…복지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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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해 의료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재에 나섰다.

1일 간무협은 오는 3일 연차를 써서 일터에 안나가는 1차 전국 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의협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와 연가투쟁 진행을 예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에 오는 2일까지 파업 참여 규모와 범위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대전협과 교수협의회는 비대위 투쟁 로드맵을 따른다고 결정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참여 방법 수준을 논의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이 속해있다.

그동안 의협은 총 3차례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이다. 의협의 집단휴진은 약 3년 만이다.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지난 27일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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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앞 천막 단식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아 건강 상태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간호조무사협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면서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두는 법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 방문 이후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조 장관과 현장 의사 권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간호법이 제정됐어도 크게 바뀌는게 없다”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 등 이런 현장 혼란 발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금 중재 노력을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과 의료 현장에는 여러 직역이 협력하고 조화를 해야만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런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간호법으로 쪼개진 갈등을 수습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