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증가…만족도·승소율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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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2019년 11건, 2020년 21건, 2022년 40건 등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3월(6건)까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총 101건을 기록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86.7점(승소 98.3점, 패소 74.1점)을 기록했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데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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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 중 종결된 건(53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52.8%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 승소율 21%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이 소기업이었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이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 21건(20.8%), 디자인 19건(18.8%) 등이 뒤를 이었다.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에서는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81.2%)으로 많았다. 경제적 약자인 소기업이 상표 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 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용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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