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통과…복지부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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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른 의료 직역들이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을 놓고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역들이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 날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통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