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송역 3개 주차장 가격담합 적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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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해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했다.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합의 하에 인상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정기요금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