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코너스톤 투자자제도 도입 등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가 17일 거래소에서 개최됐다.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주제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패널 토론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 국장은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관련하여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너스톤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도록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 운용사 후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예탁결제원·코스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선 국제협력 후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