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정수소 인증 기준 공개…"수소 1kg 생산시 온실가스 4k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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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수소 1㎏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은 4㎏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안을 제안했다. 수소 채굴부터 생산까지 배출량 산정범위로 정하고 원료 조달시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한시적으로 제외하자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설계안을 공개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향후 청정 수소경제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로 꼽힌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 소통계획을 소개했다.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했다.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미만이면 청정수소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일본(3.4㎏), 유럽연합(EU·3.38㎏) 보다 낮다.

송 교수는 천연가스 등 수소 원료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로 제안했다.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주요사항은 산업부가 구성할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혜진 H2KOREA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차액'과 '정액', 두가지 방식으로 제안했다. 초기에는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해 발표했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정액지원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설명회 이후에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추후 운영고시를 제정해 제도의 세부 기술 사항을 규정한다.

이옥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