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을 열고 저출산 정책과제 하나로 육아휴직 등에 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상담 및 신고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 접수 후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를 한다.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에 앞서 점검표를 활용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할 계획이다.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특성(교대제, 직무 성격 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하면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하도록 병행 지원한다.
또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결과를 상세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 관련 업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으로 위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기반으로 노동 현장을 개선하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