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21세 주방위군

"공군 정보부 소속, 기밀 접근 가능"...국방부 "고의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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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최초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잭 테세이라(21). 사진=SNS 캡처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를 체포하고 그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 노스다이튼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급습, 용의자를 체포했다.

갈런드 장관은 "FBI 요원들이 오늘 오후 아무 사고 없이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BI를 비롯한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밀문건의 정확한 유출 규모와 목적, 경위, 단독 범행 여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밀 문건 유출 파문의 직접 관련부서인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각자는 (기밀유출 방지와 관련해)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한다"면서 "(문건 유출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교 신분도 아닌 군내 하위 계급 병사의 고급 정보 취급과 관련해 AP통신은 테세이라는 공군의 정보부 소속이란 직무상 1급 비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투부대의 젊은 소대장 등을 거론, "우린 아주 젊은 나이에 많은 책임을 맡긴다"면서 "높은 수준의 보안 인가 등 때론 중대 수준의 책임을 가진 젊은 군인을 신뢰하는 게 군의 본질"이라며 군내 비밀취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AP통신은 "워싱턴에서 키이우, 서울에 이르기까지 뒤흔들었던 기밀문건의 광범위한 유출과 관련된 군인이 체포됐다"며 "이번 일로 동맹과 적 모두에 대한 스파이 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감한 군사적 정보까지 노출됐다"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테세이라가 향후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갈런드 장관은 이날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테세이라가 온라인 비공개 대화방에 각종 기밀 문건을 올린 것이 스파이방지법이 규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