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에너지원별 보조율과 지원대상을 조정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 태양광 보조율을 하향한다.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기업·효율 혁신 선도기업을 우대하고,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3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복합, 건물, 주택 지원 등 내역사업별로 순차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융복합사업 지원은 오는 3일부터 건물지원은 10일부터, 주택지원은 24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게 골자다.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에서 원별 보조율 조정,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우대,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신청시스템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한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한다. 건축 디자인 단계부터 검토돼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공사완료 기한을 210일에서 275일로 연장한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지원한다. 일반 태양광은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한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을 우대한다. '건물지원'은 기업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을 새롭게 우대한다. 산단 입주기업 우대도 강화한다.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대를 늘린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생구역 내 건물 등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우대한다.
'주택지원'은 참여기업 간 과열경쟁과 과점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 도입과 태양광 일부 물량에 배분제를 실시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건물지원'은 보안·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시공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신청접수 기간을 분리한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사후관리 수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소유주는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