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합의가 불발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내일(30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도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면서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라고 설명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촉구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한 뒤 법사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상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