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30억 피소에 “노소영, 사실 왜곡·여론 호도” 이례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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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동거인에게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례적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사실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이 앞선 이혼 소송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데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하자, 강경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인데,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인정될 수 없다”면서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문제 있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