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품 SaaS]〈11〉포시에스, 전자계약 서비스 '이폼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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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폼사인 소개 이미지

포시에스 '이폼사인'은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신청서·동의서 업무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다.

이폼사인은 기업 내 인사, 구매, 마케팅, 법무 등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워드, 엑셀 등 기존에 사용하던 문서 그대로 업로드해 간편하게 전자문서를 만들 수 있다. 다수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도 한 번에 작성하고 예약 전송과 대량 발송까지 가능하다. 완료된 문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문서 작성 시 입력된 값은 CSV 파일로 추출해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속적 기능 업데이트도 이폼사인의 장점이다. △법인 간 계약 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 열람 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지정 가능한 '법인 공동 인증서 확인 기능' △연락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URL(QR코드)로 문서 작성 기능' △여러 단계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합쳐 해당 수신자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동시 전송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이 매월 추가된다.

법인 도장의 정확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특허 받은 '실물크기 도장 스캔 기능'과 '회사 도장 관리 기능', 위임장 등 신분증 촬영이 필수인 업무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기능' 등은 이폼사인에만 있는 기능이다.

오픈 응용프로그래밍환경(API) 지원으로 기존 사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과도 손쉽게 연동이 가능하다. 외부 솔루션 연계 없이 복잡한 서식 구현 등이 가능한 점, 서명 단계만 필요한 단순 업무는 물론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도 차별점이다.

이폼사인(공공)은 전자계약 서비스 업계 최초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정성, 신뢰성을 검증 받고 'CSAP SaaS 표준등급'을 받았다. 이폼사인(공공)을 활용하면 공공기관도 보안 걱정 없이 기존에 종이 문서로 처리하면서 발생했던 업무 시간·비용 증가, 문서 관리 중 분실·훼손 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폼사인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관에 적합한 월 단위 구독형 또는 문서 단위 충전형 요금제인 클라우드 서비스(SaaS) 방식과 대기업·공공기관 업무 환경에 맞는 서버 구축형(On-Premise)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다양한 지원 덕분에 중소·중견기업과 기관을 중심으로 이폼사인 유료 고객 수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화학, GS칼텍스 등 대기업도 이폼사인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전자계약 서비스 최초로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정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면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IEC 27001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우수성도 공식 검증 받는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우위를 지속 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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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포시에스 대표

〈인터뷰〉박미경 포시에스 대표 “SaaS가 미래…해외 시장까지 적극 공략”

“SaaS 매출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과 비용 투자가 발생하겠지만 SaaS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공공에서 먼저 도입 문의하는 곳도 많아 CSAP 인증받은 만큼 올해 공공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해외는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까지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는 이폼사인 SaaS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전했다.

박 대표는 “이폼사인 SaaS 버전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해 오토스케일링 구조 등 아키텍처를 단단히 잡으며 개발했다”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동시 확장하는 구조로 올리는 등 SaaS를 발판삼아 일본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SaaS 버전은 출시 후 해마다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순항 중”이라면서 “국내외 구축 사례가 쌓이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자리 잡고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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