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에 내년 세수 3.3조보다 더 감소할 듯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제공하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기존에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백신과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린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도 2%포인트(P)에서 6%P까지 상향하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미래차 등이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치인 3조3000억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세원을 삭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일견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세정의나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 신성장 산업 육성 차원에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중요성이 세계적인 진영 문제가 되면서 우리 기본사업을 지키기 위해 여야 의원 합의가 됐다”면서 “세액공제하면서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됐지만 지역차별 심화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국가과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가입분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국채 보유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1인당 매입금액은 2억원까지 인정해준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40%→80%),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보유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