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부실계열사 진흥기업에 이익 몰아줘"
공정위원 "제3자 대비 유리한 조건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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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효성(2018년 이후 효성중공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인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독 수주가 어려운 진흥기업의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공동 수주에 나섰고, 진흥기업의 기여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동수주한 27건의 사업 중 9건은 효성이 주간사인데도 지분율의 절반 이상이 진흥기업에 배정됐다. 9건의 매출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이었다.

또 2013년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도 효성이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 대비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준 것인지, 그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효성이 진흥기업이 아닌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 지분율을 어떻게 나눴을지 알 수 없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원회의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업집단의 부당한 이익 제공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재벌 봐주기식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봐주기라기 보다는 사안별 특성을 봐야 한다”며 “법원 판결 동향 등을 짚어가며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